전남도는 27일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유기·무농약 농업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신청 절차가 일부 개선됐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신청 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 기간(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 동안 인증을 유지한 경우다. 신규 인증 농업인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지급 체계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나뉘던 방식에서 저농약 항목은 제외됐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부터 30㏊까지다.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당 95만원, 무농약 75만원이며,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 적용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3년, 유기는 무농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이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직불금 지급 규모는 약 215억원으로 전국 사업비의 57%를 차지했으며, 1만5370농가, 2만6000여㏊에 지원이 이뤄졌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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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