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배상금 ‘7700만원 횡령’ 변호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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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배상금 ‘7700만원 횡령’ 변호사 실형 구형

채무 변제 등 탕진…임금 1000만원 체불도

광주지방·고등검찰청.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65)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변호사는 2024년 5월 국방부가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7700만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직원 임금 약 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 배상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변호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두 달의 시간을 더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방청석에 있던 한 주민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배상금 지급 이후 약 2년이 가까워지도록 A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긴 주민 65명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1년 이상 변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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