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26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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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26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국민 공분 속 판결 주목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가명) 사건’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구형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남편 B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를 강조해 온 만큼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반복성과 잔혹성이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살해 고의’와 ‘학대 정도’다. 검찰은 멍 자국 등 학대 정황과 약 4800건의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단순 치사가 아닌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하는 산후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 요소가 될 수 있고,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정 밖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판을 앞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는 추모 화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결심 공판 당일인 26일 오전 8시부터 피해 아동을 기리는 시민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현수막을 설치하고, 살해된 영아를 추모하는 리본을 착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한 변호사는 “생후 4개월 된 영아에 대한 반복적 폭행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중대한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고형 구형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 수를 일반인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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