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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가 13일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열고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윤리강령 교육에는 이승배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취재·편집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부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을 통해 ‘기사의 공정성 확보’, ‘선정적, 비도덕적인 제목 배제’ 등을 강조했다.
특히 기사 제목 관련 취재기자와의 의견 공유, 취재기자 의견 반영 등 편집 자율권 보장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이어진 광고윤리강령에서는 소비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는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는 등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느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사금융, 투기 조장성 광고 배제, 광고의 부당행위 요청 배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 방법과 선심성 선물 및 향응 제공 금지 등 정기 독자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승배 사장은 “엄격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면서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언론인으로서 도덕적 사명감을 준수해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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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월)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