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북부경찰이 도입한 ‘집회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모습.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
최근 집회·시위 대응 기조 변화에 따라 마련된 집회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인도와 도로 노면 등에 설치돼 집회 공간과 일반 통행 구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기존의 엄정한 법 집행 중심의 사전·예방적 대응에서 벗어나, 질서 유지 지원과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한 사후·보충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차단 대신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집회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집회 참가자에게는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안전한 이동 동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참가자와 시민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보다 성숙한 집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존하는 선진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4.13 (월)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