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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종합청사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협박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1월 사이 전남 한 주거지에서 딥페이크 AI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다수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성인의 몸에 합성, 200개 이상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9회에 걸쳐 배포했다.
또 피해자의 태블릿PC를 훔친 뒤 PC에 저장돼 있던 얼굴 사진 등을 열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AI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보내면서 37차례에 걸쳐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온라인 유포 시 전부 찾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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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