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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
A씨는 지난 1월4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 등 신상정보와 모친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A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만난 B씨를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후 수사당국이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일부터 15일까지 총 18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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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