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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종합청사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홍기찬 재판장은 A군(16)이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점심시간 중 A군이 같은 학교 학생 B군을 때리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B군에 대해서도 A군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욕설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학교 내 봉사 처분 등을 내렸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친구 사이 장난 수준에 불과했고 욕설 역시 방어적 행동이었다”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B군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상황설명서와 학생확인서 등을 통해 폭행과 욕설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목격 학생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학생들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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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화)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