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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및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1로 매칭돼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채무조정은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해 총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현장 접근성을 높여 온전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 후 현재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피해상담은 유선(1599-0209)과 온라인(sbiz.or.kr/unfair/main.do)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이밖에도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 후 분쟁조정 및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에도 나선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 소상공인 및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전국 78개 새출발 지원센터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유선(1599-0209) 및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누리집(www.sbiz.or.kr/unfair/main.do)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다”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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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월)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