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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거센 논란 속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잔액 환불 규정 완화 방침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앞서 스타벅스 카드 환불의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스타벅스 외에도 비롯한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상품권 등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여파로 환불 요구가 잇따르면서 한시적으로 100% 환불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발표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카드를 구입하고, 매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전액 환불 받으면 차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만원권 카드를 9만원 안팎에 구매한 뒤 스타벅스에 10만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수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가량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
내용은 80~90% 수준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일부에서는 스타벅스의 전액 환불 정책이 이른바 ‘카드깡’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1인당 200만원까지만 환불이 이뤄지고 환불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최대 7일이 걸리기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린 전문 매입자들이 차익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부정 현금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환불 조건을 너무 낮추면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어져 ‘카드깡’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환불 비율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상품을 구매하라는 취지보다 현금성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환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깡 방지와 유통시장 혼란 가능성을 함께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역사 논란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골칫거리를 떠안은 스타벅스는 결국 카드 판매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일시 중단과 동시에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제한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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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월)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