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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 |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의사상자 지정 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이채원(17)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피의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사건 직후 전북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A군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당시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자료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범죄신고자 구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A군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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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목) 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