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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 전경 |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된 관내 전체 농지 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과 형질 변경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1차적으로 7월 31일까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한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가 추진된다.
장기간 미경작 또는 목적 외 이용 농지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장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실태 DB를 구축해 향후 농지 관리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지는 지역 농업의 기반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이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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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목)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