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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의 한 70대 여성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2억원을 잃을 뻔했지만, 은행원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서구 풍암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이 있다”는 은행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예·적금을 해지한 뒤 2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고액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출 목적을 묻자 A씨는 “부동산 계약금”이라고 답했지만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과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설득에 나섰고, 결국 A씨는 인출을 취소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보이스피싱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 했고, 이를 눈여겨본 경찰관들이 오전 신고 대상자와 동일 인물임을 알아챘다.
서부경찰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최근 발생한 금감원 사칭 수법과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30분 넘게 설득했고, A씨는 그제야 범행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행과 경찰의 공조 덕분에 A씨는 2억원 상당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은 해당 번호를 근거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이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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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목) 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