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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판 A씨(50) 등 10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1억67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바카라, 슬롯머신, 스포츠 베팅 등을 제공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주도에 사무실을 두고 충·환전 업무와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했다. 또 총판을 모집해 회원을 끌어들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해당 도박사이트에는 2년여 동안 약 678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본사와 상위 총판, 하위 총판, 일반 회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총판들은 회원 모집 대가로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른바 롤링비’ 명목으로 받고,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20~30%를 ‘죽장비’라는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A씨는 총판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모집해 약 10억441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총판은 약 8억6697만원의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상습 도박 혐의도 인정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서구 한 사무실에서 바카라 도박에 약 38억8000만원을 충전해 1000여 차례 넘게 도박한 사실이 인정돼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적게는 3160만원부터 많게는 7억7500만원 상당을 충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 일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본사, 정산 담당자, 총판, 하위 회원 등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다수의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컸다”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제 이익의 규모가 추징하는 범죄수익 등의 전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총책과 본사 운영진에 대한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며, 추가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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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목)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