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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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지원 대상 확대

확대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위. 사진제공=법무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강도, 범죄단체·조직 구성 및 활동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 한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고,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참여를 지원받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에 추가된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국선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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