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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타인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자신의 차량번호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차량번호를 수정액(화이트)으로 지운 뒤 유성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표지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8월17일 광주 서구의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표지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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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월)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