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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시 승격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단일 통합시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자치구는 도시계획, 재정, 조직, 과세권 등의 권한이 시·군보다 제한적이라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직접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시·군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수요와 도시 규모에 비해 낮은 법적 지위의 상향도 건의안에 담았다.
특히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자치구 폐지 및 ‘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비용과 초기재정 부족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행정수요와 재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특례를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동일한 광역단체 내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 재정 여건의 차이로 행정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 우려가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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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수)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