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전남광주 소방관 15명 징계…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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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 내 갑질’ 전남광주 소방관 15명 징계…2명 파면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전남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통합 전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이중 2명은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했다.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했다. 다른 소방공무원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소방서 소속이었던 여성 A소방관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졌다. 광산소방서는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과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들이 갑질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확인만 하고 감찰요구를 묵살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조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조실은 같은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소방청과 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소방관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24차례 회식에 참석해 폭탄주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사망원인 등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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