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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이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에 근거해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위원 정원은 전남 20명(위촉직 12명), 광주 15명(위촉직 10명)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촉직 위원 15명을 포함해 전체 정원 25명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규제 특례 심사와 규제 재검토 등 강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규제혁신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 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농정, 해양수산, 기타 규제개혁, 경제, 건설, 환경, 도시계획, 관광, 교통, 건축, 산림, 보건복지 등 총 15개 분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문화·농수산업 등 지역특화 분야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광주청사 혁신평가담당관 규제개혁팀(062-613-2562) 또는 무안청사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61-286-2653)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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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화)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