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기소유예 127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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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5·18 운동’ 기소유예 127명 명예회복

검찰 ‘죄가 안됨’ 변경…보상금 32억 지급

광주지방검찰청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127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광주지검은 5·18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에 대한 사건을 재기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었다.

광주지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의 사건을 재검토한 뒤 모두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검찰은 처분 변경 이유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

광주지검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모두 11차례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사보상을 심의했다. 이후 보상 대상자와 유족을 직접 확인해 면담을 진행하며 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배상을 통해 이미 권리구제를 받은 경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상자 전원인 115명에게 구금 기간에 대한 총 피의자보상금 약 3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피의자보상은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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