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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과 강력팀 소속 B경사(41) 등은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과 주요 증거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핵심 증거가 은닉·인멸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압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은 지난 5월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A경감과 B경사는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를 전달했고, 장 경감은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주거지와 순천 가족 주택 등으로 옮겨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위치와 열쇠를 알려줘 증거 은닉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부실수사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훼손 흔적이 있는 리얼돌 2개를 발견했지만 압수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후 A경감은 장윤기 부친의 요청을 받고 B경사에게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도록 지시했고, 며칠 뒤에는 현관 비밀번호까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 경감이 해당 리얼돌을 훼손해 여러 장소에 버렸으며, 경찰관들은 이를 가능하게 해 증거인멸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밀 유출도 반복됐다. B경사는 장윤기 부친에게 구속영장 신청 시기와 피의자의 자백 여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 추가 압수수색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 역시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한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증거 영상 삭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경감은 차량 압수수색 당시 자신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다시 차량 안에 놓아두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증거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D순경(26)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순경은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관련 판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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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월)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