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다.
현행 기준은 행위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허나 중대성이 높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성이 높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고발지침에서는 반복 위반 행위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만 활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자료 허위 제출이나 신고 누락이 기업집단 관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인(총수)이 보유한 계열회사나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사례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사례로 명시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정비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중대한 위반 사례로 보고, 반대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우는 경미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가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제출과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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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목)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