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특별시 금고 조례 개정, 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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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특별시 금고 조례 개정, 공정성 우려"

공고 앞두고 영업망 평가기준 변경 추진…"신중한 접근을"
ATM기 설치 대수 지역분포도 반영 모호…법적분쟁 소지도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조례 개정과 관련해 평가 기준 변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3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금고 지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금고 선정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금융기관별 영업망 평가 기준을 새롭게 변경할 경우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대수’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지만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짧은 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광주은행의 입장이다.

기존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영업망으로 인정하는 사안을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라는 표현만으로는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별 해석 차이나 향후 이의 제기와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단순한 점포 수나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인구와 금융 수요가 다른 만큼 인구 대비 영업망과 실제 이용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를 거쳐 10월께 차기 금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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