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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초기 응급대응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이용시설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설 이용인원과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정기점검, 사용교육 등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시민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 응급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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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목)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