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추경 예산안은 22조6962억원이었으나 415억(0.2%) 감액한 22조6547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통합특별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8843억 원에서 271억 원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았고, 시는 통합교육청에 줘야 하는 400억원의 법정전입금과 예비비 약 15억원 등 415억 원을 덜어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했다.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수립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은 지방채가 아닌 다른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법정전입금을 연말 정리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변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법정 교부금 1000억원은 교육청 전 직원의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한다”며 정상 지급을 지속 요청해 왔다.
법정전입금의 미반영으로 시교육청의 학교 운영, 인건비 학생 복지, 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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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