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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
광주 북부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 사무장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암환자 351명에게 납부한 자기부담금의 15~45%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 18억8000만원을 페이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비의료인으로 의사인 B씨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암환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며 환자를 유치하는 한편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24억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24억원은 추징했다.
경찰은 앞으로 병원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경우 사기 행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안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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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