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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지 9곳 중 4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입지 타당성 조사가 펼쳐진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음달 중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4개 자치구가 제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9곳에 대해 입지 여건,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곳을 조사·평가대상지로 압축했다.
조사·평가대상지는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등이다.
북구 장등동 산 255의 15 일원 5만255㎡ 부지는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고, 토지소유자 매각 동의율은 60%, 동의 면적은 77%다.
광산구 동산동 98 일원은 6만6169㎡ 부지로 주민동의율 100%를 충족하며 공공부지여서 매입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삼거동 산 66의 9 10만2965㎡ 부지는 법인이 입지 선정을 신청했으며, 주민동의율 73%, 토지 매각 동의율은 89%다. 지평동 38의 2 5만622㎡ 부지는 인근 거주 주민동의율 75%, 토지소유주 9명 전원 매각에 동의한다며 유치를 신청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소재지의 법정동,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면적, 주민동의율과 매각동의율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
조사·평가대상지로 결정된 4곳에 대해 수립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오는 22일 공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아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자치구 의견을 반영했다. 이 중 2곳은 응모요건 중 면적 또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2030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최대 650t까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남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입지에는 법적 지원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도 신설된다.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 특별지원금도 교부한다. 지난 3차 공모와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에 더해 편익시설·주민지원기금까지 합하면 1000억원 안팎 규모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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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화)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