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의 발굴을 통해 홍보 및 활용토록 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시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남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필요하지만 청년층의 농산업분야 취업기피로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와 웰빙 트랜드 확산 등으로 인한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중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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