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도민의 참여를 장려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교육현장에서 성별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학생에게 성 관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교육정책이 평등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을 통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영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3일 제318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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