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촌 건축물 설계·인허가 비용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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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개호, 농어촌 건축물 설계·인허가 비용 면제 추진

건축법 개정 대표 발의

10㎡ 이하 농어촌 지역 건축물에 대한 설계·인허가 비용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영광·함평·장성) 의원은 23일 농어촌 지역 1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설계·인허가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저장하거나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한다”며 “소규모 시설물에까지 설계나 신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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