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현행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50억원에서 300억원이 초과할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투자유치 활동이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유연성과 협상력,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확보된 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의향 기업들에 대한 유치 활동이 활발해져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