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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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통과"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 현장에서 적은 급여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정 의원은 “광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이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고령화가 높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에서 노인 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됐고, 노인복지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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