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산밀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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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산밀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7일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국산 밀 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산 밀 산업 육성법’은 우리밀의 저조한 자급률을 개선하고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품질관리 등 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내 밀 산업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32.1kg(20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2의 주식임에도 밀 자급률은 1.8%에 불과해 판매 부진과 재고 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비축제 도입, 음식점 등의 국산 밀 사용인증, 집단 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규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밀 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산 밀 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급식소 등의 국산 밀 사용을 촉진해 국산 밀에 대한 신뢰와 유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국산 밀 산업과 농가의 밀 재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우리 밀 육성산업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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