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남도는 청년 실업률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청년 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남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2017년 9.9%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는 비혼과 저출산 등 인구절벽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2017 전남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60%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전남지역을 떠날 계획이므로, 전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 강도 강화와 같은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 제2차 본 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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