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현재 도로(841개소)와 주택(205개소) 등 1565개의 급경사지와 개발행위허가 중점관리지역 112개소 등을 재해우려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과 인접해 토사 유실과 산사태 발생 시 주택 등에 피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150개소(개발행위 18, 도로 99, 주택 33)에 대해 주민대피시설을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 읍·면·동 마을 담당자, 마을 이장 등과 유기적인 비상 연락망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비탈면 인근 통행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행동 요령을 전파했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분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일기예보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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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