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조례 무력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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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조례 무력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

5분 자유발언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광주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주순일 의원과 공동발의,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는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이란 의견 제출 공문을 27개 동으로 발송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해당 공문 발송은 의견 수렴이란 명목으로 조례안을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들에게 현행 조례 유지로 회신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 내 일부 기득권층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행위는 소관부서와 주민자치협의회 주도로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무너뜨리려는 처사”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행위이자 나아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동이다.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 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주민자치회 기득권 보호나 의원 입법 활동 방해 의도가 아니었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인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요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구의회와 사전 협의와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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