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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 대통령의 석방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한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합당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 때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의 최고기본법인 헌법은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법을 알고 있기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명령하고 드론을 보내는 등 도발을 유도했지만 그런 일도 없었다.
또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위원들의 심의·부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위법한 계엄선포였음이 드러났는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여당이나 태극기부대의 주장이 타당한가.
우리는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류인 국회가 침탈당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진면목도 알게 되었다.
먼저 무장한 계엄군의 총칼에도 80년 5·18민중항쟁의 교훈으로 목숨걸고 막아선 위대한 시민들의 결기에 감동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회의원들의 사명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연한 지도력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이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잘못했으면 사죄하고 책임지고 물러남이 도리일진 데 내란의 수괴를 비롯한 추종자들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갖은 형태로 억지를 부리면서 분별없는 태극기부대를 선동하고 있음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염려된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있었는지 대국민 사과방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저지른 내란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인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로남불의 이중적 잣대와 끝까지 자신들 이해득실로 분별없이 놀아나는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 극렬 지지세력의 결집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은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켜도 승산이 있겠다는 착각을 불러온 듯하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광복 이후 신탁과 반탁으로 갈리고, 남북전쟁에 따른 이념 갈등을 시작으로 독재정권과 민주진영으로 갈리면서 종국엔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단도 못했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내란의 수괴조차 사면을 해주다 보니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더라도 몇 년만 고생하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게 되니 그 잔재들은 요소요소에 숨죽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벌 때처럼 들고 일어서고 있음을 본다.
이는 반민족행위자들부터 청산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다. 한번 꼬인 역사는 그때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되풀이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나치 협력자들을 처단한 전례를 교훈 삼아 이번만큼은 우리나라도 반민족행위자와 내란은 누구도 사면을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준동이 없을 것이다.
다시 시민정신을 함양할 현대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최고기본법인 헌법을 숙독해서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