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수부에 ‘저수온 피해 예방’ 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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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수부에 ‘저수온 피해 예방’ 제도 건의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양식수산물 수매제도 개선 등

해양수산부는 최근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의 저수온 피해 어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의 저수온 피해 어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여수시는 양식 물고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건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의 저수온 피해 어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저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 월동장 지정,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개선, 가두리 양식어업 감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

앞서 시는 5일 전남도에 이상 수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가막만 일대에는 이달 10일부터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지난 6일까지 74개 어가에서 약 317만8000마리를 저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87억400만원에 달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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