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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지방소멸대응 관련 지표 국가 지정 통계에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 예타 면제 사업에 생활 인구 확대 사업 신설, 인구감소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 등이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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