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김 종자산업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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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 종자산업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은 3일 “대표 발의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김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김 산업이 고도화돼 김 종자 개발 및 생산, 물김 생산, 마른김 제조 및 유통은 각각 분업화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김에 특화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육성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의 종자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김 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 및 생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김 생산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농해수위 전문위원과 김산업연합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지며 김 종자 산업의 특성 및 법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왔다.

22대에선 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소통하며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해당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직접 설득해왔다.

김 의원은 국내 김 생산의 80% 내외를 담당하는 전남도에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김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 수출액은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개정안 통과로 김 종자 산업을 포함해 종합적인 김 산업 진흥을 돕고 수출확대로 목포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김공사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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