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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면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은 통상 수요일에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변경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핵 인용 시 대선은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날이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에 따라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때라면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 시에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 치러질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더 짧아져 재외국민 선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6월 3일 대선이 실시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재외 투표는 5월 20일부터 5일간이며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