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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장 방역 모습. |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지난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2개 농장은 돼지 축종에서 최초 발생해 모두 살처분했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가축의 바이러스 검사, 임상검사, 항체검사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조치 해제 시까지 농장주와 근로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의복을 탈의 후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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