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체중 고의감량 20대,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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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체중 고의감량 20대, 항소심 무죄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병역 판정 검사에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49.4㎏까지 감량해 현역 면제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고.

이에 1심은 “A씨가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체중을 줄여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자 신체를 손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병역 기피 또는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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