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준다더니…현금 갈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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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준다더니…현금 갈취한 20대 구속

돈을 빌리려는 이들을 상대로 되레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현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 개인정보 등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B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전국을 돌며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추가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부경찰은 A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보다 높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 수사기관의 경우 A씨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해자가 적고, 액수도 크지 않아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판단했으나 서부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 예방 효과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A씨를 구속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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