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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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

21일부터 벼·고구마·옥수수 등 3개 품목 지역 농·축협서 판매
보험료 최대 85% 지원…시장가격 하락 따른 농가소득 보상

농업수입안정보험 포스터
전남도는 농가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 가입 연도)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작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3개 품목이다. 보험에 가입할 면적은 1000㎡ 이상이다. 벼는 시범사업으로 영광군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고 고구마, 옥수수는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ha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 원, 옥수수 169만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15%로 고구마는 31만 원, 옥수수는 25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총 13개 품목이다. 4~6월 고구마·옥수수, 6~7월 콩, 8~9월 가을양배추·월동양배추·가을감자, 10~11월 마늘·양파, 11월 포도, 10~12월 보리 등 10개 상품이다. 벼(영광군)와 가을배추(해남군), 가을무(나주시·무안군) 등 3개 품목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 수입 불안의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대상 품목별 접수 기간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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