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강도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47)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2시56분 전남 목포시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52·여)가 착용하고 있던 24K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귀금속(약 28돈·시가 1078만원 상당)과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도중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 B씨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 날 새벽에 인근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7일 오전 4시10분 목포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C씨에게 접근, “손목에 있는 금팔찌(40돈·1792만원 상당)를 보여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풀어준 금팔찌를 낚아채 사라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 범행으로 별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