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은 사법 기본 명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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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은 사법 기본 명제 훼손"

광주변호사회 성명…절차적 정당성·독립성 등 촉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광주변호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독립해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광주변호사회의 입장은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했는가에 달려 있다’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률가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름으로써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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