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담배 2갑 훔친 남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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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담배 2갑 훔친 남성 유죄

○…담배 2갑을 훔치려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시30분 전남 나주시의 한 편의점의 보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담배 2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

또 A씨는 경보를 받고 출동한 30대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편의점에서 절도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편의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설업체 직원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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