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부모가 자식의 생명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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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부모가 자식의 생명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다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최근 빚을 핑계로 바다로 차량을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친부의 사건이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구속된 친부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해 처와 자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광주로 도주했지만, 서구 양동시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배근자로, 10명의 팀을 관리·운영하는 이른바 ‘십부장’이었다.

그는 공사대금이 밀리자 캐피탈에 손에 댔다. 이후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빚으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B씨가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사건과 오버랩 된다.

80대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B씨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해오던 B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수의 조합원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고발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은 가장의 가족 살해로, 범행 방법과 동기가 유사하다.

문제는 가족을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권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부모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자식들이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극단적인 결정에 동의했더라도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

흔히들 부모와 자식 간을 ‘천륜(天倫)’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생명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불행하다’, ‘내가 죽어도 내 새끼 힘든 것은 못 본다’는 부모의 삐뚤어진 인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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