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보복 협박 편지’ 보낸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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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보복 협박 편지’ 보낸 수감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이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수감자에게 실형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피해자 B씨의 거주지에 “연말에 방문하겠다” 등의 각종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

또 A씨는 피해자 B씨의 어린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저지른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 편지 발신인을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꾸미고. 필적까지 고의적으로 바꾸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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